2022. 2. 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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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1월에 절세 혜택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는 6월 & 12월, 이렇게 1년에 2번 내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4번 신청할 수 있는데 

 

할인율은 1월이 제일 높고 9월이 제일 낮습니다

 

1월 할인율이 9월 할인율의 4배가 넘습니다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입니다

 

 

보통 1월 신청은 1월 31일까지 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해서 납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해서 납부하면 9.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자동차연납신청"이라고 저렇게 치시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부가서비스 - 위택스>"라고 뜨는데

 

저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위택스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이런 화면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등을 적으셔서

 

차량정보검색 - 신청 - 신청 완료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위에 보이는 사진에서 처럼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납 신고 기간의 경우

 

1월 3월 6월 9월의 전체 기간, 즉 1일부터 31일까지가 아니라

 

1월은 1월 16일 ~ 1월 31일

 

3월은 3월 16일 ~ 3월 31일

 

6월은 6월 16일 ~ 6월 30일

 

9월은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네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도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한 후에

 

신고 관할지로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사고로 인한 폐차 등등의 이유로 더 이상 그 자동차를 못 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더 이상 차를 못 타는 경우에는

 

사용날짜를 제외한 후 남아있는 나머지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세금을 내는 등의 변동 사항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따로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고가 연장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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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간결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