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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25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2022. 1. 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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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125번째 금융정보 꿀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 저축의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 인출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에

 

저율 과세되는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전세보증금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개인회생ㆍ파산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에 비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에 제약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16.5%)와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이 되면 낮은 연금소득세(3,3 ~ 5,5%)가 부과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천재지변 , 개인회생 · 파산선고 ,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등이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되고

 

 

연금저축은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ㆍ인가 취소ㆍ파산 , 연금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

 

천재지변 , 개인회생 · 파산선고 ,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등등이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와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납입원금)이 부과됩니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해일, 지진, 홍수,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어 인출금(자기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 (연금소득세) 합니다

 

 

연금소득세의 적용범위는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 월수 ×150만 원) + 200만 원

 

이라고 합니다

 

 

 

반면,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하고 있으므로

 

3~4개월 요양 같은 6개월 미만의 요양의 경우에는 (일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3~4개월 요양 같은 6개월 미만의 요양의 경우에

 

전부 해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IRP 중도 인출을 하는 시점에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요양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을 중도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 중도인출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이외에는 중도 인출을 금지(전부 해지는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IRP 가입자는 자신이 중도 인출을 하려는 사유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다르게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 과세되는 인출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세의 적용범위는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 월수 ×150만 원) + 200만 원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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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간결간단